예규·판례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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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삼46015-11642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1,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801, 2000.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