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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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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642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01, 2000.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801, 2000.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