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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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서삼46015-11857생산일자 2002.10.31.
AI 요약
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46, 1999.07.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146,1999.07.26 외 1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 다시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