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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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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시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재소득46073-100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 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인 것임.
회신
1. <질의3>의 경우 국민연급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4>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관련 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1]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정상여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과세할 수 있다

  (이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규정은 지급시기 의제규정일 뿐 인정상여 귀속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아니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고 직접 과세 가능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에서 ‘상여처분 귀속자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는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관쳥은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불이행한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음.

   (3)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므로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과세 가능함

 (을설) 과세할 수 없다

  (이유)

   (1)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귀속자(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 통지하는 것임(영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

   (2) 법정서식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용’(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한다’는 내용과,

    상여처분 귀속자가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괄호에서 당해 상여처분 귀속자로 규정함)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한 때에는 기한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영 제134조)는 규정내용을 보아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음

   (3)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원천징수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됨 (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 등 귀속자 소재불명이나 무자력 등으로 사실상 원천징수가 어려운 소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귀속자에게 직접 과세하도록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심사ㆍ심판결정은 모두 “기각”)

   (4)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 귀속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우리 청 소득세과 의견, 소득46011-3083호, 1999.08.05)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내용3]

 ○ 국민연급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월 근로자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근로소득이며 월정액급여에 포합된다.

   (이유)

    국민연급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에 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을설) 근로소득이 아니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현실적으로 급여로 인식되지 않으며 법률에 의거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월정액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4]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한느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소득 46073-83호, 2002.05.20.)이 있었는 바,

  아래와 예시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은?

 ○ 퇴직금 중간 정산 예시

구분

기준일

확정일

1차 지급

2차 지급

3차 지급

날짜

1999.06.30

1999.12.31.

2000.06.30

2001.07.31

2002.01.31

확정액

(300)

지급내역

퇴직원금

100

100

100

이자상당

5

15

20

총지급액

105

115

120

<귀속시기>

 (갑설) 1999년 귀속이다

  (이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며, 이자지급 등 추가보상도 확정된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퇴직금에 대한 보상액이다

 (을설) 2000년 귀속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 귀속된다.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현재)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305

2001.07.31.

이자

15

종합소득합산신고

2002.01.31.

이자

20

종합소득합산신고

 (갑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305

2001.07.31.

퇴직

15추가 (320)

수정신고

2002.01.31.

퇴직

20추가 (34)

수정신고

 (을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105

2001.07.31.

퇴직

115추가 (220)

수정신고

2002.01.31.

퇴직

120추가 (340)

수정신고

 (병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2000.06.30.

퇴직

105

2001.12.31.

퇴직

235추가 (220)

지급의제/수정신고

 (정설)

원천징수시기

소득구분

금액

비고

1999.12.31

퇴직

340

지급시기의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