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연말정산세액의 환급충당 등에 대한 질의>
지난 2월1일 연말정산 세액에 대한 환급관련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2001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나, 환급방법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이를 질의합니다.
[질의1] 연말정산 세액 환급신청사업자가 기왕에 체납세액(예:법인세, 갑근세)이 있는 경우 환급가능여부
(갑설) 체납세액 및 세목과 관계없이 환급가능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금 충당은 동일소득자의 체납 및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시 근로자입장에서 신청환급이 조정환급보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
(을설) 세모고가 관계없이 충당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체납세액과 환급세액은 우선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체계상 환급세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취급하기가 어렵기 때문
(병설) 원천세 세목의 체납세액과 충당후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현행 과세체계상 원천징수 의무는 세액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부여된 것이므로 법상으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세주체에 해당. 단, 원천세의 경우 원천세목간 조정환급취지에 따라 원천세목에 대하여는 충당후 환급함이 타당
[질의2] 연말정산 환급대상 세액은?
(갑설)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한다.
국세기본법상 환급대상은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된 세액에 대한 것이며, 환급신청시도 근로자별 결정세액과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납부일자별로 기재토록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급여의 지급의제 등으로 단순히 계산ㆍ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
(을설) 실제부담과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급여미지급 등으로 세액이 징수ㆍ납부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납부케 하나 결국은 근로자가 이를 부담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은 인별납부가 아닌 징수의무자별로 납부인 관계로 부분납부시 이를 안분할 수 없기 때문.
(병설) 근로자 입장에서 징수당한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
갑근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를 징수ㆍ납부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된 세금을 미납부하였다하여 환급에서 제외하는 경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 과오납 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