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089생산일자 2002.08.23.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1.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13(1999.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어머니가 언니 집에 주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언니, 아버지 각각 집이 1채씩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니집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는곳은 다른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지금 세대분리를 하면 어머님은 취득시점(아버님 사망일?)을 언제로 하며 얼마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