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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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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일46014-11154생산일자 2002.09.05.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559, 1996.03.02)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일46014-559, 1996.03.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시 ○○동 산○○번지 임야 및 과수원이 ○○시청으로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일부토지가 도로 수용 확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상기와 같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음.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고 싶어 한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에 의거 보상금을 받고 협조한것임.

○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