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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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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46014-10096생산일자 2002.08.14.
AI 요약
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잔디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잔디재배에 쓰인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