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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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포함 여부재산46014-218생산일자 2002.07.30.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 양도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 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합병으로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합병 시의 증여의제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