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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법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인 경우 무상증여한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재산46014-114생산일자 2002.06.01.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증법인 : 결손금 보유 증권거래소 상장법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10%, 특수관계법인 15%

나. 증여자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다. 증여물건 :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라. 증여가액 산출 : 상속증여세법에 기준

마. 세무상 결손금이 증여가액을 상회함.

[질의내용]

 상기 주식들의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거 수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상기 무상증여에 따른 수증회사 대주주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가 적용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