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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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중복적용여부법인46220-111생산일자 2002.02.23.
AI 요약
요지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개정
-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2001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