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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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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
법인46220-178생산일자 2002.03.27.
AI 요약
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항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가액만 해당하는지 여부

 -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소요된 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