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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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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33생산일자 2002.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2567, 1996.1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용 연료로 코크스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