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질의회신(소득 46073-83호, 2002.05.20.)이 있었는 바,
아래와 예시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은?
○ 퇴직금 중간 정산 예시
구분 | 기준일 | 확정일 | 1차 지급 | 2차 지급 | 3차 지급 |
날짜 | 1999.06.30. | 1999.12.31. | 2000.06.30. | 2001.07.31. | 2002.01.31. |
확정액 | (300) | ||||
지급내역 | 퇴직원금 | 100 | 100 | 100 | |
이자상당 | 5 | 15 | 20 | ||
총지급액 | 105 | 115 | 120 |
[귀속시기]
(갑설) 1999년 귀속이다.
(이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며, 이자지급 등 추가보상도 확정된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퇴직금에 대한 보상액이다.
(을설) 2000년 귀속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 귀속된다.
- 우리청 의견 : 을설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현재)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2000.05.30. | 퇴직 | 305 | |
2001.07.31. | 이자 | 15 | 종합소득합산신고 |
2002.01.31. | 이자 | 20 | 종합소득합산신고 |
(갑설)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2000.06.30. | 퇴직 | 305 | |
2001.07.31. | 퇴직 | 15추가 (320) | 수정신고 |
2002.01.31. | 퇴직 | 20추가 (34) | 수정신고 |
(을설)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2000.06.30. | 퇴직 | 105 | |
2001.07.31 | 퇴직 | 115추가 (220) | 수정신고 |
2002.01.31. | 퇴직 | 120추가 (340) | 수정신고 |
(병설)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2000.06.30. | 퇴직 | 105 | |
2000.12.31. | 퇴직 | 235추가 (220) | 지급의제/수정신고 |
(정설)
원천징수시기 | 소득구분 | 금액 | 비고 |
1999.12.31. | 퇴직 | 340 | 지급시기의제 |
- 우리청 의견 : 갑설
(보충)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년으로 나누어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마다 수정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따르고 세무서는 기납부세액 등 전신고내용에 대한 전산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