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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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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소비46016-261생산일자 2002.10.14.
AI 요약
요지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먹족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은 ○○픽업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항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승인사항)

  - 차명 : ○○픽업

  - 차종 및 용도 : 화물용(일반화물수송용)

  - 규모별 분류 : 소형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 5명(제1열 2명, 제2열 3명)

  - 최대적재량 : 400kg

 (제원)

  - 길이 4.935mm, 넓이 1,865mm, 높이 1,735mm

  - 배기량 2,874cc, 5기통, 경유를 연료로 사용

  - 용도는 일반화물수송용으로써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종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