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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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서삼46016-11051생산일자 2002.06.25.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주권 등의 양도의 시기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기업구조조정합이 주식을 매매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부시기에 관한 질의
<갑 설>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시기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 설>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청산시점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신고ㆍ납부 및 환급】
○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1항 【양도의 시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