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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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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서삼46019-10067생산일자 2001.08.30.
AI 요약
요지
2000. 12. 29.전에 계약 따라 정상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2000. 12. 29.전에 당초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재정산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게 되는 국세환급금은 그 환급의 원인을 2000.12.29.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한 착오나 이중납부 또는 그 부과의 경정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2. 위와 같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2000. 12. 29.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개정을 통하여 당초 신고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개정부칙 제4항에서 이 법 시행(2000. 12. 29.)후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개정 법률 시행일(2000. 12. 29)이전 기 환급지급분은 같은 사유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3. 그리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늦게 지급함에 따른 이자성격
질의내용

[회 신]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 12. 02 경정청구하고 2000. 12. 09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사항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부일이 다음날인 것인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개정이전에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주일의 다음날일 경우 12. 09부터 실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