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가산금의 추가지급여부는 현행법에 달리 규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2000. 12. 02 경정청구하고 2000. 12. 09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약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한 사항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부일이 다음날인 것인지 여부
나. 상기 가항의 내용이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갑’법인이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본 사항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0년 12월 29일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개정이전에 국세환급금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납주일의 다음날일 경우 12. 09부터 실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미지급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