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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지급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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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정산과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325생산일자 2001.10.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2-272(1999.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272 1999.01.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퇴직금 부담이 가중되어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법인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