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창업중소기업 및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가 1998년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조합 (질의회사 출자지분 10%)를 설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3년이내에 200%의 투자수익을 구두로 약속한 경우로서 당해 구조조정펀드를 운용하여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구조조정펀드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우량주식 30억원(2001. 6월말 평가액 100억원, 2002년 코스닥등록시 150억원 예상)과 구조조정펀드 편입주식 150억(현재평가가치 30억원)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교환하는 경우에
[질의1] 교환대상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 갑설 : 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에 의한다.
○ 을설 :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질의2]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하여 평가후에 교환한 경우 발생할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 갑설 :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
○ 을설 : 법인세법 제26조의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 병설 : 법인세법 제24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정설 :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무설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정상가액으로 본다.
[질의3] 질의2와 관련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 갑설 : 조합원 각자의 소득에 해당한다.
○ 을설 :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분명하나 소득처분과는 무관하다. (조합원의 소득은 펀드의 청산 또는 배당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다.)
○ 병설 : 증여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