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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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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제도 46120-10342생산일자 2001.03.29.
AI 요약
요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의 계약내용, 인수내용, ○○소재 ○○(주)와 ○○소재 ○○(주)의 거래내용 및 제세 신고사항ㆍ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서울소재 ○○(주)가 (주)○○백화점과 맺은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용역을 제공하던중 별도 설립된 ○○소재 ○○(주)(동일한 주주가 설립)가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을 전부 인식하여 서울소재 ○○(주)는 영업과 관련한 손비를 계상하고 ○○소재 ○○(주)는 관련 수익을 계상한 경우 ○○소재 ○○(주)의 손비를 ○○소재 ○○(주) 손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