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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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제도46012-10158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악성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처리코자 소멸시효에 대하여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이다.
을설 : 감정평가사업의 외상채권은 민법제 16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 하니까 상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62조 제1항 제1호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