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대포이사 인정상여 여부.
1)당사는 1999.05.○○경에 회사의 정리계획인가(법정관리)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1997.10.31(부도이후)부터 1999.04.30(정리계획인가이전)발생된 거래입니다.
3)당사는 ○○조합과 알미늄 샷시 제품을 장기공급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다 ○○조합과 계약조건 및 의견 등의 충돌로 계약 파기 및 거래는 중단 되었고 일부 제품은 공급을 하였으나 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미 공급한 제품의 재고가 회RP상 출고 처리 못하고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4)이후 당사는 ○○조합에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제품의 매출대금(외상매출금)과 발행 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제품대금 및 예치보증금에 대하여 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기 장기공급 계약 건은 ○○조합의 대표자격(위임을 받지 않은)이 없는 사람과 계약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또 ○○조합의 구성원들이 당사에 계속적으로 찾아와 사무실을 점거하여 난동 등으로 업무 방해를 하면서 청구소송 취하 및 소송 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
5)위 사유에 의거 당사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제품의 재고를 재고자산평가(감모등)손실로 제품의 재고를 감하고자 합니다. 이때 감하는 재고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법정관리인)의 인정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해당 된다면 제품을 공급한 시기의 대표이사(법정관리인)에게 해당되는지 아님, 재고자산(제품)을 감하는 시점의 대표이사(법정관리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