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법인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해당됨)에 퇴직공로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번 임원이 퇴직함에 주주총회에서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본 퇴직공로금에 대한 다음 질의들의 시비여부
[질의 1]
갑설 : 퇴직금으로 당해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이유 :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해연도 손금으로 산입한다.
을설 : 퇴직금범위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이유 : 퇴직공로금을 주주총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할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지급할수 있는 기준이 없는 특정인에만 해당될수 있는 사항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질의 2]
갑설 : 임원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이유 : 임원퇴직공로금이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공로금으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므로 퇴직소득에 포함할수 없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 제3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