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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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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
제도46011-10151생산일자 2001.03.19.
AI 요약
요지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3인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탈퇴한 사업자의 과세소득 구분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