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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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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제도46011-10326생산일자 2001.03.0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인 것임
회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특정임원을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으로 시행하는 ‘반도체 최고위과정’에 연수를 보낼 경우 회사에서 부담하는 학비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