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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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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농가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1-11835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당초 회신한 내용 중 거주자가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를 농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로 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당초 회신한 내용 중 "거주자가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를 "농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로 정정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 농가 부업소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소득에서 다시 년 1,200만원을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