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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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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의 소득구분 여부
제도46013-10822생산일자 2001.04.27.
AI 요약
요지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332, 1998.11.03, 법인46012-199, 2000.0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332, 1998.11.03 ※ 법인46012-199, 2000.01.20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도시가스 공급어체에게 본인 소유토지를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1년에서 5년정도의 기간동안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점용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용료를 지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수취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소득세법 제3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