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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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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 구분기재하여 받은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12341생산일자 2001.07.24.
AI 요약
요지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육(스쿼시)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와 함께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그 운동강습료를 운동지도가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운동지도가가 체육시설 운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동강습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쿼시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수령함에 있어 독립된 운동지도가(코치)의 운동강습료를 함께 신용카드로 당사의 신용카드발행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결제 후 즉시 운동지도가(코치)에게 지불하는 경우의 소득이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 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