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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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부가46015-188생산일자 2001.0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200.01.01 이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는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붙임 : ※ 재소비46015-383, 2000.12.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첫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는 할부판매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대가에 계약금이 포함 되는지의 여부(예컨대, 재화인도시 계약금을 50% 받고 나머지 잔금 50%를 5개월후에 받는 경우 이를 할부판매로 보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재화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서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례로 매월 1,000,000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하되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마다 그 기간분의 임대료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과 매월말을 공급시기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어 이 경우 어느 의견의 사실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