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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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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90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판단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포장(45g)한 콩나물 콩 과 1회용 재배기를 일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소비자가 키원서 먹고 버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