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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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제도46015-12646생산일자 2001.08.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광고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일부를 광고단체연합회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