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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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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제도46015-12646생산일자 2001.08.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광고회관을 신축하여 일부는 유상으로 임대하고 일부를 광고단체연합회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