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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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제도46015-12657생산일자 2001.08.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거래처가 부도처림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 파산선고후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