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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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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N생산일자 2001.04.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112, 2000.0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