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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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제도46015-N생산일자 2001.04.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112, 2000.05.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2 (2000.05.20) 1.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전화카드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기기의 공급은 전화카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의 무료전화카드를 구입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