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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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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컨설팅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여부
제도46019-10479생산일자 2001.04.10.
AI 요약
요지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인 것임.
회신
1.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면세용역(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 사업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경매컨설팅용역의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컨설팅(경매)은 반드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