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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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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진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여부 및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미가입시 불이익
제도46019-11250생산일자 2001.05.25.
AI 요약
요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업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세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업소가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법소보다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차등관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관은 신용카드 가맹점대상이 아닌 지 여부

○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아니한 사진관은 현금을 받은 금액을 탈세한 것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