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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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제도46013-10069생산일자 2001.03.20.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