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 지정시 감면 여부
제도46014-10120생산일자 2001.03.23.
AI 요약
요지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 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 (재재산 46014-73, 1999.12.1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 46014-73, 1999.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상업용지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가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가 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 판정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