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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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서일46014-10700생산일자 2001.12.31.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재산 46014-302(2000.10.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302, 2000.10.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판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