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용역업과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갑은 외국법인 을과 체결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여금 동 개발용역을 수행케 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및 기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110%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귀속됩니다.
[질의요지]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을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즉, 타인을 위하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인건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항(가)목 소정의 비용(“대상비용”)에 관하여 법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가 허용되는가의 여부.
[갑설: 국세청 의견]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 중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대상비용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개발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을설: 질의자 의견]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타인의 의뢰에 기해 대가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대상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