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연구개발용역 수확 내국인의 연구개발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개발용역 수확 내국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재조예46019-142생산일자 2001.09.10.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 받고 동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자문개발용역업과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갑은 외국법인 을과 체결한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자신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하여금 동 개발용역을 수행케 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거기에 소요된 인건비 및 기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110%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결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을에게 귀속됩니다.

[질의요지]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을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고 있음에도 (즉, 타인을 위하여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인건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 제1항(가)목 소정의 비용(“대상비용”)에 관하여 법 제10조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세액공제”)가 허용되는가의 여부.

[갑설: 국세청 의견]

 법 제10조의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 중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중 대상비용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연구개발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함

[을설: 질의자 의견]

 갑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타인의 의뢰에 기해 대가를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전담부서가 지출한 대상비용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