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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비과세의 소급적용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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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비과세의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331생산일자 2000.09.07.
AI 요약
요지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ㆍ쿠웨이트간 조세협약관련

협약에 따른 비과세의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는 비과세하기로함.

○ 조세협약 제29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서명되는 해 1998.01.01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관련 1998.01.01이후 발효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언제부터 기산하여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

 갑설: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5호에 의거 조세협약 발효일(2000.06.13)이 시행일이므로 발효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5호.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을설: 조세협약의 발효는 법률개정이 아닌 제저으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소급하여 비과세 적용되는 1998.01.01이후 원천징수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