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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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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징세46101-1482생산일자 2000.10.17.
AI 요약
요지
경락받은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법원의 경배절차(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력받은 공자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전 공장주가 운영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공장 등을 경락(양수)받음으로써 전 공장주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자가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경락물건의 가액은 제2차납세의무한도액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는 부도가 난 B사의 공장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고 동 경락물건을 이용하여 B사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함.

 -A사는 B사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 등을 인수함 없이,

 -도산된 B사의 재직하고 있던 영업직 사원을 채용

 -다만, B사의 생산시설이 경락될 때까지는 A사가 원ㆍ부자재와 소유제조경비를 B사에 선지급하는 등, 임가공형식으로 B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A사에 공급하고 A사는 동제품을 B사의 거래처등에게 판매하는 경우.

<질의내용>

 A사가 B사의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A사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면 양수재산가액에 경락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기본통칙4-2-25...41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