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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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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의 정정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1756생산일자 2000.12.19.
AI 요약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예규가 있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 2000.03.18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8.02.10

97귀속 부가세 매출누락 47백만원 경정결정

1998.05

소득세확정신고시 위 매출누락 수입금액계상 신고누락함

최근

재고조사시 매출누락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재고자산으로 남 아 있는 것이 확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