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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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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 우선여부
징세46101-1767생산일자 2000.12.21.
AI 요약
요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회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양세무서의 압류통지서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의 압류통지보다 늦게 접수되었을 경우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