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착오에 의해 과세거래로 보아 신고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착오에 의해 과세거래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80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본․지점간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도 본사에서 지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입세액공제 신고분 조사 시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함에 따라 본사에서 파생자료에 의거(경정청구포함)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 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질의임

<제1안>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제52조 제6호에 의거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