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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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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의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440생산일자 2000.03.20.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납, 고지. 환급 등 명세

(단위:백만원)

구분

일자

법인세

농특세

비고

자진납부

1995.06.26

4,844

1,068

5,912

1차 경정고지

1998.08.20

757

30

787

조사결정

1차 환급결정

1999.06.31

△1,238

△73

△1,311

조사결정

2차 환급결정

1999.10.26

△551

△26

△577

국세심판결정

2차 경정고지

1999.12.22

275

11

286

심사청구결정

나. 1차 환급결정 △1,311백만원에서 1차 결정 고지분 78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524백만원과 2차 환급결정 577백만원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