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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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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징세46101-483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현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금」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 당시(1991.01.28)의 시행 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시행ㄹ여 제12조의2 제3호에서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 『예금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예금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 허위신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