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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82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됨
회신
1.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2. 붙임의 자료를 보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가 B법인의 1997년도 중 대표자였다가 1999.01.01사망하였는데 1999년 10월 중 1997년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A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생긴 경우

- A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이 확정된 후에 그 국세 등에 대한 승계의 문제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