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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의 손금 처리 방법
법인46012-1136생산일자 2000.05.12.
AI 요약
요지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수처리업과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법인으로서 화물운송대행업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한 소득구분 계산을 함에 있어 유가증권처분손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중 어느 곳에 속하는 손금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