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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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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법인46012-1274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 4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한국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중분류에 해당하나

항공기의 제작성격과 공정이 상이하여 사업장별로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 아니면 법인이 스스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28조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