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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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법인46012-198생산일자 2000.01.01.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상각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법(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리스회사가
- 당초 운용리스방식으로 5년간 임차하였으나,
- 2년 경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계약함
○ 이 경우 법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이 가능한지
-> 당해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이 아니라 규칙 제26조 제2항 산식중 “시설대여기간”을 “5년->6년”으로 연장가능한지를 묻고 잊는 것으로 추측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