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설립자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우리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국세심판소에서는 당해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반복적으로 인용결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과세된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를 받은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을 가르치는 경우로 면세범위로 제한하고 있고
○ 관련법령에서도 설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당초 등록된 설립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서 그 설립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부가46015-45, 1997.01.08)
<을설> 면세된다
○ 당초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 그 설립이 허용된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등록사항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사항이고
○ 당해 학원의 설립자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면 특별히 관련법령에 설립자의 자격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당해 학원을 무허가 학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소의 반복적인 인용결정이 있어(국세심판 96부 2391, 1998.03.25, 87중1437, 1997.10.23)
○ 이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심판에서는 인용 결정될 것이 예견되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편만 주게 될 소지가 크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